'동성 커플도 성당서 축복 받는다'…교황청, 교리 일부 변경

입력 2023-12-19 10:12   수정 2023-12-19 10:13


교황청이 기존 교리를 일부 수정하면서 앞으로 동성 커플도 가톨릭교회에서 사제의 축복을 받을 수 있게 됐다.

18일(현지시간) 교황청 신앙교리성은 '간청하는 믿음(Fiducia supplicans)'이라는 제목의 교리 선언문을 통해 가톨릭 사제가 동성 커플에 대한 축복을 집전해도 된다고 밝혔다. 동성 커플을 배제해온 가톨릭교회의 전통과는 다른 역사적 결정을 내린 셈이다. 이 선언문은 프란치스코 교황의 공식 승인을 받았다.

다만 동성 커플에 대한 축복은 교회의 정규 의식이나 미사 중에 집전해선 안 되고 혼인성사와는 다르다는 단서를 달았다. 결혼은 이성 간에만 성립한다는 기존 교리를 흔들지 않으면서도 동성 커플에 대한 축복을 가능하도록 교리 일부를 과감하게 변경한 것으로 풀이된다.

신앙교리성은 "(동성) 축복이 모든 규정에 어긋난 상황을 승인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느님이 모든 이를 환영한다는 의미"라며 "사제는 축복을 받아 하느님의 도움을 구하려는 모든 상황에 부닥친 이에게 교회가 다가가는 것을 방해하거나 막아선 안 된다. 궁극적으로 축복은 신앙을 키우는 수단을 제공하는 일이므로 양육돼야 하지, 저해돼선 안 된다"고 설명했다.

이 선언문을 발표한 빅토르 마누엘 페르난데스 신앙교리성 장관(추기경)은 "축복받을 수 있는 범위를 넓힌 것은 진정한 발전이자 축복의 목회적 의미에 대한 명확하고 획기적인 기여"라며 "교황 성하의 목회적 비전에 기반한 결정"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이번 선언이 (이성간) 혼인성사와 혼동될 수 있는 예배 의식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결혼에 대한 교회의 전통적 교리를 수정하는 게 아니다"라며 "결혼에 대한 교회의 오랜 가르침을 변경하거나 축복의 지위를 입증하지 않고도 '비정규적 상황'에 있는 커플과 동성 커플에 대한 축복의 가능성을 이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선언이 이런 맥락에 정확히 들어맞는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2013년 프란치스코 교황이 선출된 후 가톨릭교회는 동성애에 대한 도덕적 신조를 바꾸지 않으면서도 성소수자(LGBT, 레즈비언·게이·양성애자·성전환자)를 포용하려는 방안을 마련하려고 노력해왔다. 실제로 지난달에는 성전환자도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세례성사를 받을 수 있다는 교황청의 교리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한편 로이터통신은 이번 교리 선언이 보수적 가톨릭계의 비판과 반대에 부딪힐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성진우 한경닷컴 기자 politpet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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